고령군은 2000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수를 위해 고령읍과 다산면의 하수도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소폭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9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고지분부터 부과한다.
고령군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당초 23%에서 28%로 5% 상승되며, 향후 2021년까지 정부 권고기준인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병행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 개인 배수설비 수혜를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