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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0명,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나섰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2-24 02:01 게재일 2015-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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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BR>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공동발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에 실질적 피해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총량 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변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비수도권은 수세적 입장이었다”며 “비수도권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양승조·노영민·박범계·박완주·이상직·민홍철·박수현·김윤덕·주승용·김승남·홍의락·김동철·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종배·김동안·김태흠·강창희·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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