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전화 안내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중은행보다 영업점 수가 부족한 저축은행 특성을 반영해 유선상으로 연장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 때 전화 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만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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