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