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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본회의 부결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3-05 02:01 게재일 2015-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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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계 비난에 “재입법”…파장진화 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학부모 등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이며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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