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또한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각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소방서, ‘방화문 닫기 운동’ 인식 개선 홍보 지속 전개
의성군-일본 나기초, 저출생 극복 정책 교류
경산시, 종이 없는 회의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의성군, 특이민원 대응 위한 모의훈련
의성군 공식 SNS, 콘텐츠 맛집 인증
의성 구천면, ‘청산愛 뚜벅이길’ 환경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