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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03-09 02:01 게재일 2015-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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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달 18일부터 1년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3만여 명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8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2천만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때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신청은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로 하면 된다. 이로써 군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자전거 타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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