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27일 단행된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법 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정을 들어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봐야한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