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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재시동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3-10 02:01 게재일 2015-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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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견수렴 후 4월국회 재상정키로<BR>인권침해·무단열람 등 문제점 보완 초점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9일 거듭 확인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갖고 인권보호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CCTV 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내주 중 아동학대근절특위 회의와 이달 말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수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된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다면 이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며 “본회의에 부결이 됐지만 절차를 거쳐 반대 의견을 들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열망 받들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해 최종 수정안을 만들고, 그 안을 기초로 4월 임시국회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제기된 인권침해와 무단 열람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실시간 중계)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명수 부의장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외부 유출 우려 등이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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