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완때 참조할 것”<BR>野 “100% 만족스런 法 없어”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완`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말해 약간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상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