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청도군 박홍익 재무과장은 “독립세 전환 후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미제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