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법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