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6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를 건축하면 융자지원 이외에도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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