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농지를 임대·매매하는 농업경영인들의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서류가 필요할 경우 즉시 협조를 통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이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윤진선 소장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확인서 교부 등 농업인의 행정업무 편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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