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금연 구역으로, 음식점 소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과태료(1차 위반 170만원, 2차 이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상주시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민영양개선 우수상 2관왕
상주향교 마이(my) 향교 선비체험 프로그램 운영
늘어나는 농촌 빈집 어쩌나
국내 최고 권위의 볼링 대회, 제40회 대통령기 볼링대회 개최
구미시, 도심물놀이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학피서 마련
구미시, 금오공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총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