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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1천만명 돌파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4-20 02:01 게재일 2015-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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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수도권 청약기간이 단축되면서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천19만980명으로 지난달의 991만4천229명에 비해 27만6천751명 증가했다.

1순위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2순위 가입자 수 803만4천607명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보다 28만1천336명 늘어난 총 1천822만5천587명으로, 역시 청약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 수가 전체의 86.6%인 1천577만9천300명, 청약예금 가입자 수가 131만3천277명, 청약저축이 81만6천57명, 청약부금이 31만6천440명 순이다.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청약통장의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기존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들이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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