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이나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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