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양남면 9억 `최고`
30일 결정·공시된 경북도내 개별주택 44만 1천 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5.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시·군별로 공시하게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역별로 경주 7.81%, 예천 6.9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포항 남구가 2.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는 경주시는 한수원본사 준공예정, 산업단지 지정과 KTX역세권개발로, 예천군은 도청이전신도시에다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조성사업,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9억 1천 4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서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3만 2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0일 결정·공시한 표준단독주택 2만 3천 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4만 1천 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도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했다. 도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칡 방침이다. 열람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