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정했다.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5월초 개별통지 하게 되는데 가격확인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상주시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 에서도 조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시청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