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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사는 경산시 조직개편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5-05-07 02:01 게재일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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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성·문화회관 폐지로 가닥 “사업소 특성 무시”<BR>입법예고기간 20일서 6일로… 반론 여지마저 없애

【경산】 경산시가 지난 1일 공고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폐지로 가닥이 잡힌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이 사업소의 특성을 무시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안전행정국 등 각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희망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신설하거나 폐지, 분리하는 등 현행 4국 2 담당관에 1단, 22과, 6사업소를 4국 2 담당관, 26과 3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 중 폐지로 가닥이 잡힌 이들 3개 사업소는 평생학습과(구 인재양성과)로 기능이 이관된다.

하지만 여성회관과 문화회관의 경우 개설한 강좌가 평생학습과와 연관성이 많아도 독특한 체제로 유지되는 특색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시민을 위한 공연과 기획 등 문화 창출 공간으로 톡톡한 역할을 해 온 시민회관의 기능 상실은 그나마 근근이 유지돼 오던 시민의 문화욕구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6일까지 경산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반론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공고의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 것에 비해 6일간으로 단축되고 그것도 1일 오후 늦게 공고하고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어린이날 등 3일간의 휴일을 공고기간에 끼운 것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51)씨는 “시 관계자는 14일부터 열리는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 입법예고 기간이 6일로 단축됐다고 밝혔으나 일주일의 근무가 끝나는 금요일 오후 늦게 한 공고에 대한 대답으로는 궁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경산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제176회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이 일주일 전에 의회에 도착해야 한다. 시의 이런 황당한 행정에 시민들은 난감할 뿐”이라면서 “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시민에게 두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조직개편을 단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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