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내용은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무의욕 고취를 위한 위문활동, 상주시 안보행사와 부대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으로 협력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업무협약 기간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간이며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 종료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주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인성함양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