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열람 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또는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통지문을 개별통보하지 않고 이·통장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 처리는 7월30일 까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