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의법안 통과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항 여객선의 비상대책수립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사고나 위험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등 선박안전관리체계를 의무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해사안전법`이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