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등 13명, 헌재에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인구 비례의 선거구 획정이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다.
1일 여야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간사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인구 비례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경북 출신인 새누리당 장윤석(영주)·이철우(김천)·이한성(문경·예천)·김종태(상주) 의원이 함께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윤석·김춘진·강동원·김승남·이개호·황주홍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편차 2대1 기준으로 획정해야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지역에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국회의원을 한명 밖에 둘 수 없다면 지역을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피해와 지역불균형 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과 현실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과 농민들이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인구편차 2대1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1개 선거구당 늘어나는 농어촌 지역 기초 자치단체수가 몇개까지 용인될 것인지 △농어촌 1개 선거구당 면적은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인구수 외의 헌법 기준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