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따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 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시행한다.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이번 조치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