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무단 방치,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미신고 이륜차 포함), 정기검사 미필 혹은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이다.
단속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소유자가 스스로 자진처리토록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처리 후 직권말소 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처벌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할 계획이다.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토록 하거나 공매를 통해 정상적인 명의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와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