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포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만 행자부 산하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감액 요청 주체를 각 부처로까지 확대해 각 부처가 직접 지방 교부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공기업, 산하 기관을 함부로 만들어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엉뚱한 데 집행하는 등의 경우도 감액 대상으로 정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