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행 6개월 평가… 정부 단속·대책 촉구
새누리당 심학봉(구미시갑) 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되어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학봉 의원이 확보한 기업 특별판매 공지 내용을 보면, A그룹 임직원들은 LG사의 최신폰 G4(출고가. 82만5천원)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 법정 지원금(30만2천450원)과 요금제 선택에 따른 LTE약정할인금(47만5천200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16만P)`와 `기업특판(기업한방에YO, 21만1천200원)`의 불법 지원을 통해 최대 1백14만8천850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할인금액이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심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우회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단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특정 대기업에 종사하는 1%를 위한 불법 지원은 고가의 비용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매우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례”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