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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이통사들 대기업 특판으로 단통법 무력화”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6-17 02:01 게재일 2015-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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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행 6개월 평가… 정부 단속·대책 촉구
지난 4월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에서 `이용자 간 차별이 해소 되었다`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이동통신사들이 `대기업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학봉(구미시갑) 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되어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학봉 의원이 확보한 기업 특별판매 공지 내용을 보면, A그룹 임직원들은 LG사의 최신폰 G4(출고가. 82만5천원)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 법정 지원금(30만2천450원)과 요금제 선택에 따른 LTE약정할인금(47만5천200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16만P)`와 `기업특판(기업한방에YO, 21만1천200원)`의 불법 지원을 통해 최대 1백14만8천850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할인금액이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심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우회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단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특정 대기업에 종사하는 1%를 위한 불법 지원은 고가의 비용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매우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례”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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