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에 1~2곳 시범인가된다.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되고,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같은 혁신적인 경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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