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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 탄력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6-29 02:01 게재일 2015-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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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하면서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노조측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전격적으로 제의했다.

하나-외환은행 경영진은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율 하락,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의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작년 4분기 적자전환에 이어 최근에도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양행 경영진은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며, 노조측도 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일단 노조 측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통합에 대한 세부 계획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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