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전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해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A씨가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A씨 때문에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인 3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할 경우 A씨는 원금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한 2억7천90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잘못된 표준계약서 조항을 적용하면 반환금은 2천7천810만원으로 90만원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