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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때 이자도 돌려받을수 있어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7-02 02:01 게재일 2015-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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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때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전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해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A씨가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A씨 때문에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인 3천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가 연 3%라고 가정할 경우 A씨는 원금에 이자 900만원을 더한 금액에 위약금을 제한 2억7천90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잘못된 표준계약서 조항을 적용하면 반환금은 2천7천810만원으로 90만원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 현행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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