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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산쌀·수입쌀 섞어 못판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7-09 02:01 게재일 2015-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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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엄중처벌<BR>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BR>부정유통·판매행위 집중단속

【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최면상)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은 혼합비율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및 연산이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가능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의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미곡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와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농관원 상주사무소에서는 올해 4월부터 전담명예감시원과 함께 양곡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미곡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후 처분이 확정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5~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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