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사망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민법에 의한 1, 2순위 상속인이나 상속대리인이어야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처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처리결과는 7일에서 20일 이내에 개별 기관으로부터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함창호 상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시에서는 이미 정부3.0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생, 양육수당 및 혼인·전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