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존에 재산분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도 일반 사업장과 같은 세율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이승택 상주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