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는 일정기간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창업대체학점제를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는 지난 1학기부터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는 학사제도인 창업휴학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독려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창업대체학점제는 창업실습 1, 2와, 창업현장실습 1, 2 등 총 4개 교과목을 통해 학점을 인정한다. 창업실습 1, 2 교과목은 교내 23개 창업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고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이며,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3학점을 부여한다.
창업현장실습 1, 2 교과목은 3, 4학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이고, 창업 후의 창업활동이 인정되면 12학점을 준다.
학점은 제출서류, 현장점검 등을 종합평가하고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단, 창업실습 교과 월별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시제품 등 창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