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월까지 실시
올해에는 국장급 5명 등 31명의 강사진을 구성, 서울 용산구와 경기 안양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1개 기초자치단체(1만6천410명)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를 준수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등 총 13건의 대표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