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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기준경비 하반기엔 동결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7-23 02:01 게재일 2015-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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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편성 운용기준 마련<BR>절약재원은 경기 활성화 투입

올 하반기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가 동결된다. 또 행정자치부 및 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고,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수요·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 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운영기준은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했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행자부는 23일부터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7월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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