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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의, 기업 노무관리 컨설팅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7-24 02:01 게재일 2015-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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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정하록·사진)는 지역내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주상의는 최근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 대상 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상주상의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상주상공회의소 상담자문위원인 노무사 김학열(상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 담당)씨와 함께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 노사협의회 관련 법 등 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 줄 예정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감독 기능을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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