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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세` 현실화 성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7-27 02:01 게재일 2015-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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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700억 추가 확보<BR>행자부 세원발굴 우수사례에

경상북도가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경북도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경북도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현실화 방안 홍보 및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경북도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지방교부세 9천68억원의 7.7%에 해당하는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천만t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도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조~190조원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1조6천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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