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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8-07 02:01 게재일 2015-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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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30%서 50%로 인상<BR>`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년부터 도입<BR>청년고용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 3년간 세액 공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 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부터 도입되며 직전 연도보다 청년(만 15~29세)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증가 인원 한명 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개정안(5천68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50%로 인상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작년보다 많이 쓰는 이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최대 수십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천만원까지 저축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7%의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법상 종교소득을 규정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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