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신고 후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부모들에게 출생 기념 선물을 주기 위한 것.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이름, 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태어난 시, 혈액형, 띠, 키, 몸무게, 부모의 바람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화서면은 인구 늘리기를 위해 화서농공단지 협의회, 전문인국제협력단, 이장협의회 등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복 화서 주소갖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김용배 화서면장은 “사람이 희망인 세상, 주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