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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하루속히 통과를”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8-26 02:01 게재일 2015-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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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각 시·도 광역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위반 법칙규정 강화 등이 골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175개 조문 중에서 56개 조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이 회장은 “현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규정에서 규칙까지 실제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위법에서 다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방의원 정책보좌직원 신설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정상적인 입법정책을 할 수 있도록 1명 이상의 입법정책 보좌 인력을 달라”고 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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