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委, 정개특위와 별도로<BR>내달 13일까지 국회 내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 단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저희 나름대로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체 마련 중인 획정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적용이라는 대전제도 있고 인구, 행정구역 등의 순서로 된 현행법상 기준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법개정은 안됐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던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된다는 것 등도 정해서 반영하겠다”밝혔다.
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해 획정기준을 만들어 비교 평가를 해볼 것이므로, 지역구 수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행 246석으로 갈 수도, 줄 수도, 늘 수도 있어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선거구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획정안은 하나뿐일 것”이라며 복수의 안을 낼 것이란 전망을 일축했다.
여야의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2대 1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다른 데 획정을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단, 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언제든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7일 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등 여야 쟁점 사항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정체된 논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