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중고차를 사겠다고 속여 판매상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2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중고차 판매상 김모(49)씨에게 전화해 “차를 사러 매장에 가는데 중간에 자가용이 고장 나 수리 중이다. 당장 돈이 없으니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매장 가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