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5개 개정안<BR>정부·새누리 전원명의 합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청와대는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쟁점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위가 전날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한 조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년 고용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올해 하반기 대졸 공채를 늘리고 2017년까지 정부와 합의대로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