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토지분과 함께 주택(제2기분)이 물건별로 과세됐고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모두 합산 과세했다.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