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운전중 시비로 난폭운전을 하며 쫓아가 60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A씨(30)를 상해 및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20분께 경주시 용강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씨(62)의 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2㎞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B씨의 승용차 진로를 막아 서게 한 뒤 B씨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B씨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혐의다.
또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맞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B씨가 자기 손가락을 꺾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구속했다.
특히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연장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운전자를 엄벌했다”면서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의 보복행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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