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아우르는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분야 일자리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건설분야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20조5천억원(본예산 기준)을 책정했다.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면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청년 기술자면서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올해 신설된다.
국토부는 발주처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건설업자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2% 이상이면 0.1점, 3% 이상이면 0.2점, 4% 이상이면 0.3점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의해 청년기술자 고용 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심사요령`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0.5점)을 주는 내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 50세 이상 퇴직한 건설기술자 10명을 5개조로 나눠 소규모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투입하는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는 이달 도입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면 내년부터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4년제 대학 토목과 등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기술자 과정`,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급기술자 과정이 운영된다.
고급기술자 과정은 교육과 인턴이 6개월씩 이뤄지며 중급기술자 과정은 각각 3개월이다.
현재 중앙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운영되는 건설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은 내년2곳 더 지정된다. 추가되는 특성화 대학원은 분야·지역별 특성이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