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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감추려 동업자 살해·시신 훼손 항소심 징역 30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18 02:01 게재일 2015-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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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30대 청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살인 부분과 징역 6년이 별도로 선고된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정씨는 유통업체 대표 B씨(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칠곡군 지천면 한 야산에서 시신이 실린 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가 동업 관계인 B씨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유통업체 대리점 업주 등에게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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