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 위반<br>업주에 통고서 발부
포항경찰이 인도를 주행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일대에서 배달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원 A씨(51)를 단속하고, 안전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 B씨(36)에 대해 `인도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함께 처벌했다.
양벌규정 적용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부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업무 전산망에 단속된 배달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하고,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